비 무혐의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가수 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지난해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검찰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는 연예병사로 근무하다 올해 1월 김태희와 사귀면서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또 당시 포착된 사진에서 비는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해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았다.
비 보도를 접한 일반 시민 A씨는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 무혐의, 이제 논란 끝?" "비 무혐의, 잘 해결됐네" "비 무혐의, 이제 활동 재개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