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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2억 or 1.5억'…조세소위 부자증세 막판 조율

기사입력 : 2013년12월29일 15:19

최종수정 : 2013년12월29일 15:26

29일 오후 6시 조세소위 열어 논의 예정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조세소위에 앞서 나성린 위원장,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등 소위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아울러 29일 오후 6시 재차 조세소위를 열기로 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크게 늘려 고소득자로부터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후 6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율 과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富者) 증세(增稅)'라는 평가를 받는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은 이날 핵심 논의 법안을 분류된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으로 인하 합의 의사는 내비친 것.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되더라도 최고세율 과표 대상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법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내처리가 필요한 만큼  과표 조정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일정 정도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경우, 인하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연계 처리를 두고 협상 중이다. 다만 정부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가 커 빅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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