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논의조차 못 해…"아직 늦지 않았다" 낙관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인 '부자증세'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8일까지 약 180여 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일독한 후 큰 이견이 없는 40여 개 법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논의 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여야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법인세를 건들지 않고 최저한세율을 1%p(포인트) 올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와관련,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야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을 40%나 42%로 올리자는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위원회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핵심 쟁점들은 이르면 18일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지연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그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부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작년 예산안대로 가게 되겠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까지 ▲코넥스(KONEX)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벤처육성 법안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등 40여 개의 이견 없는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마지막 날 한번에 의결하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는 마지막날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