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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책임준공확약서' 카드 강조…"공사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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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전쟁 아니면 준공 기한 지킨다"
불이행시 지체상금·금융비용까지 배상…강력 의지 피력
"입찰 시 선택 서류지만 제출…대우 진심 담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에게 사업 지연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확약은 최근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화두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공사비 폭등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현장들이 늘어나면서 책임준공확약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 [제공=대우건설]

이에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에 선제적으로 제출해, 조합원과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코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준공을 완수해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지운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피면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을 함부로 늘릴 수 없음을 뜻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 

실제 최근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간 많은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자들의 경우 다툼은 있을지라도 정해진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준공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님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책임준공확약서는 입찰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우의 의지를 담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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