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후 계약 분쟁 원천 차단…사업 지연 가능성 최소화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 원안보다 조합에 유리한 조건 제시
공사비 연체료 없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금융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수정 없이 100%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는 통상 시공사가 조합의 계약서(안)에 자사에 유리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후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대우건설은 이례적으로 조합의 계약서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계약 협상 기간을 없애고 사업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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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모형도 [제공 = 대우건설] |
대우건설은 조합 제시안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부 조합원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우건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의 경우 조합이 제시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 적용 기준보다 유리한 '두 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수정했다.
공사비 상환순서에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분양 수입금으로 조합의 이자 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뒤 남은 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 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공사비 연체료가 발생할 수 없어 조합의 금융 비용과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에서 조합계약서(안)를 100% 수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