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부터 적용
[뉴스핌=이에라 기자] 오는 3월부터 지주회사 자회사의 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회사 지분이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54명에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외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지금은 100%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개혁법안·세재개편안과 연계 처리를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를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외촉법에 대한 찬반 격론을 벌이면서 처리불가 의사를 유지해왔다. SK종합화학·GS칼텍스 등 특정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법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며 이날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법안은 물론 예산안마저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작년 연말 무산된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을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논란 끝에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 법사위는 상설 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합의서를 마련한 뒤 외촉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