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대우건설 등 15개사 검찰고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고발 대상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로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해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중견건설사인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 받았다.
이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자료폐기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