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지을 땐 주변에 학교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
또 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자는 학교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 주택을 지을 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 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하면 행복주택 사업자는 학교를 늘려 짓는 비용은 내야 한다.
행복주택은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를 일반 주택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지을 때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과 함께 지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