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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팀장 전보

▲리스크관리팀장 김주성 ▲인사전략팀장 이정원 ▲자원관리팀장 겸 하나은행 사무지원부장 박병준 ▲자산관리지원팀장 겸 하나대투증권 경영관리부장 신동현

하나은행

◇부장 전보

▲자금부 권순목 ▲e-금융사업부 김성엽 ▲증권운용부 김태우 ▲IT정보개발부 문종귀 ▲충청정책지원부 민인홍 ▲IT기획부 박근영 ▲사무지원부 박병준 ▲회계부 백승구 ▲시스템운영부 이건백 ▲미래채널전략부 이병렬 ▲충청영업추진부 이병식 ▲정보보호부 이윤규 ▲신용리스크관리부 이종훈 ▲퇴직연금부 이태수 ▲신용평가부 정승화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주현민 ▲정책금융부 차주필 ▲투자금융 겸 RM 이정욱 ▲종합리스크관리부 박순호 ▲해외사업팀 권순철

◇지점장 전보

▲센트럴시티 강선필 ▲시흥벽산 강선호 ▲안양 강준규 ▲신월동 강현국 ▲역삼동 강희구 ▲쌍용동 권경미 ▲예산 권복중 ▲관양동 권재환 ▲노량진 권종헌 ▲광진교 권태곤 ▲신방동 금인철 ▲용산전자상가 기충표 ▲신영통 김광옥 ▲북가좌 김덕기 ▲대치동 김동언 ▲광장동 김동훈 ▲온천장역 김상곤 ▲분당중앙 김성엽 ▲워커힐 김순경 ▲청파동 김승환 ▲정림동 김양미 ▲파크타운 김영하 ▲글로벌뱅킹센터 김영호 ▲판암동 김완식 ▲태평동 김용성 ▲충남대 김유정 ▲충남대병원 김은숙 ▲보람 김재범 ▲상무 김재열 ▲신사동 김재천 ▲파주 김종성 ▲개포사랑 김종익 ▲둔촌역 김주섭  ▲인동 김지균 ▲판교중앙 김창현 ▲대전역전 김창환 ▲대림동 김태오 ▲수송동 김평곤 ▲대치사거리 김한욱 ▲대치역 김현숙 ▲대전법조센터 김홍천 ▲이매역 김희정 ▲경기광주 남상원 ▲망원동 민형규 ▲성북동 박미순 ▲일산백마 박미종 ▲메트로시티 박수동 ▲정릉 박영식 ▲여의도기업센터 박일우 ▲범어역 박일원 ▲63빌딩 박재하 ▲센텀파크 박정우▲철산동 박종무 ▲대흥동 박창구 ▲무거동 방태배 ▲아차산역 배기웅 ▲의정부역 백명훈 ▲가능동 백승학 ▲은행동 서동춘 ▲태릉 서태석 ▲청계4가 손태현 ▲구리 송수호 ▲전민동 송용규 ▲동대구 송해선 ▲서초로 송형호 ▲약수역 송흥근 ▲이매동 신규호 ▲신림역 신정호 ▲서청담 신혜은 ▲청주중앙 안중춘 ▲우방타운 안효정 ▲양정동 오규환 ▲동광주 오명석 ▲마포 오민철 ▲후곡마을 오성천 ▲충주 오재진 ▲풍암동 우승구 ▲학여울역 유정열 ▲이태원 윤기산 ▲올림픽 윤석현 ▲천안 윤재식 ▲노은중앙 이경숙 ▲부천 이경승 ▲부여 이광현 ▲천천동 이규열 ▲잠실 이기룡 ▲싱가포르 이동규 ▲목동남 이병래 ▲서신동 이봉규 ▲둔산 이상주 ▲문화동 이성복 ▲관저동 이성진 ▲부천상동 이성현 ▲노원역 이승재 ▲정자중앙 이용환 ▲올림픽선수촌 이은주 ▲오정동 이인혁 ▲신천동 이재동 ▲구월로 이재춘 ▲황금동 이재태 ▲서압구정 이정화 ▲황실 이창우 ▲서산 이택호▲면목동 임상진 ▲분당시범단지 임영만 ▲개봉동 임정상 ▲둔촌동 장선희 ▲유성구청 장세현 ▲개포동 전희순 ▲서울대입구 정기돈 ▲대전시청 정무영 ▲마포중앙 정민구 ▲금남로 정삼균 ▲태안 정양훈 ▲원당 정용국 ▲성환 정용석 ▲대구광장 정해완 ▲서천 정화윤 ▲행당동 정희숙 ▲호수마을 조규오 ▲여수 조돈호 ▲대천 조민규 ▲상인동 조상래 ▲장위동 조선옥 ▲송도신도시 채윤석 ▲암사동 최상국 ▲반포남 최원실 ▲칠곡 태수용 ▲봉은사로 한충현 ▲구로동 홍필희 ▲역촌동 황순구 ▲남산동 김정규 ▲대전법원 이은재 ▲영업1부PB센터 개설준비위원장 강지현 ▲목동골드클럽 센터장 김성호 ▲여의도 골드클럽 현권수 ▲강남역 전병권

◇지점장 겸 기업금융전담역(RM) 전보

▲두산타워 김동준 ▲부평중앙 김삼환 ▲선릉역 김상운 ▲장안동 김성구 ▲과천 김시훈 ▲공항로 김윤호 ▲강남기업센터 김익현 ▲천호동 김장호 ▲LS용산타워 김재영 ▲조치원 김정국 ▲안국동 나재훈 ▲을지로기업센터 류창홍 ▲남산 박경신 ▲삼성역기업센터 박의수 ▲성서공단 박종수 ▲순천 박해균 ▲시화 박훈기 ▲당산동 배승용 ▲광화문 배현철 ▲평촌역 백성욱 ▲분당 신승태 ▲고잔동 안민제 ▲역삼역 유연도 ▲강남역 유중근 ▲SK센터 유하윤 ▲테크노마트 윤상훈 ▲합정역 윤태진 ▲의정부 이기문 ▲삼성역 이원주 ▲포승공단 이장우 ▲동래 이재헌 ▲남동중앙 이종권 ▲삼성남 이후연 ▲목포 임채정 ▲소공동 장이욱 ▲용인 정규원 ▲남서울 정석화 ▲남동공단 조현철 ▲가좌공단 주건영 ▲대덕특구 최낙조 ▲남역삼기업센터 최창훈 ▲무역센터 한상호 ▲도산로 홍석만 ▲신탄진 홍성현 ▲대전기업금융센터 김태범

◇기업금융전담역(RM) 전보

▲투자금융부 권용대 ▲삼성센터 권혁소 ▲잠실역 김두식 ▲투자금융부 김상수 ▲광주 김희성 ▲중소기업본부 (글로벌컨설팅TFT)문성혁 ▲두산타워 박병인 ▲투자금융부 백승훈 ▲대기업영업3본부 (대3대2팀)서지수 ▲강남기업센터 신동열 ▲대전기업금융센터 이병규 ▲투자금융부 이병식 ▲삼성역기업센터 이창호 ▲투자금융부 이형석 ▲영업2부 장성순 ▲강서영업본부 (여의도기업센터팀)정광채 ▲남역삼기업센터 정종원 ▲대기업영업1본부 (대1대1팀)조규평 ▲대기업영업2본부 (대2대1팀)하병호 ▲공덕역 김장식 ▲동수원 김형섭 ▲반월공단 박재용 ▲대전영업부 박종배 ▲투자금융부 양철원 ▲강남기업센터 오현종 ▲소공동 이건형 ▲대구기업금융센터 이수권 ▲시화공단 이우언 ▲한남동 임대식 ▲상공회의소 장형석 ▲인천영업본부 (남동공단RM1팀) 최성호 ▲부산연산금융센터 최용석 ▲대기업영업2본부(대2대1팀) 강병삼

◇Gold PB 전보

▲여의도 강원경 ▲영업1부 변수영 ▲영업1부 원영주 ▲여의도 유보영 ▲청담동 이기우 ▲강남PB센터 이원홍 ▲목동 주명희 ▲서압구정 박근보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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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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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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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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