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구글의 '방향있는' 확장성..사물인터넷(IoT) 선점의 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스트 32억달러 인수..무인차-크롬캐스트 등 이용 스마트홈 구상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구글은 무엇을 하는 어떤 업체인가. 시작은 분명히 인터넷 검색업체였다. 유튜브를 인수해 인터넷 콘텐츠 공급, 유통에 있어서도 왕이 되는가 했더니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모바일 시장의 양강 구도를 확립했다.

새로운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가는 무인차를 개발하고 있고 로봇도 개발중이다. 우주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단순히 우주를 탐사하는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천연자원을 발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이 있다. 풍력 발전에도 관심이 많다.

또다른 도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그 대상이다. 구글은 13일(현지시간) 자동온도조절기 개발업체인 네스트 랩스(Nest Labs)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겨우 4년 된 스타트업이다. 인수 규모는 32억달러. 지난 2011년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에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다.

◇ 구글, 자동온도조절 기술업체 네스트 랩스 인수

애플 출신으로 네스트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토니 파델(출처=포춘)
토니 파델 네스트 최고경영자(CEO) 포춘과의 인터뷰와 블로그에 남긴 글을 통해 "회사는 홀로 성장해가거나 인수될 수 있는데 구글은 차세대 네스트를 이끌어 주는데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2011년 이래 구글과 계속 제휴 등을 고려하고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또 "처음부터 우리의 비전은 인식이 가능한 집(conscious home)을 만드는 것이었다. 집이 더 사고력을 갖추게 되고 직관적이 된다는 말이다"라면서 "구글은 우리의 이런 비전 실현을 돕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굉장한 모멘텀을 얻게 됐다. 로켓에 탄 것과도 같다"고 밝혔다.

인수에 들어가는 돈은 구글의 벤처투자사 구글 벤처스, 그리고 벤처캐피탈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 바이어스, 샤스타 벤처스, 벤록이 공동으로 낸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에 첫 투자를 한 바 있고 작년 1월에도 8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했었다.

네스트에 투자하고 있는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의 피터 니 파트너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초기부터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고 강력한 지지자였다"고 밝혔다. 니 파트너는 네스트의 공동 창업자 토니 파델과 맷 로저스를 만났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남기기도 했다. 토니 파델은 1991년 네스트를 세우기 전에 애플에서 아이팟 팀을 이끌었고 맷 로저스 역시 당시 애플에 근무했다.

네스트 랩스의 자동온도조절기(출처=월스트리트저널)
파델은 원조 아이팟, 그리고 아이폰을 디자인한 인물이고 로저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래서 이들의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intuitive interface; 머리를 쓰지 않고도 곧바로 사용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는 뜻)로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의 전형적인 제품(poster child)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물건 하나하나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갖가지 물건이나 제품뿐만아니라 동식물이나 위치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 네스트의 제품은 특히 집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글 역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네스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 기술 가운데 사물인터넷을 꼽았고, 관련 시장 규모는 2020년 3090억달러, 총 경제 부가가치도 1조9000억달러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도 무선 및 인터넷 연결 기기가 오는 2025년까지 2조7000만~6조2000만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구글의 '스마트홈' 인프라 선점의 꿈 

네스트의 첫 제품은 250달러짜리 자동인식 온도계로 집주인이 선호하는 온도를 감지하고 집주인이 외출했을 때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다. 파델은 이 제품을 "아이폰 세대에 걸맞는 온도계"라고 설명했다.

올 가을에 나올 신제품은 130달러짜리 연기 감지 경고기. 화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엄마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알려주며 배터리가 닳거나 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알리는 기능도 갖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격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착용가능한 기기(wearable device)를 통해서도 스마트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매출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약 1만대의 온도조절기를 판매했으며, 지난해 11월에 미국 외 지역에도 판매를 개시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홈에 대한 구글의 꿈이 네스트 랩스 인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출처=텔레그래프)
ZD넷은 구글이 네스트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 기기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가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기엔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아직은 폭발적 반응은 없는 스트리밍 TV 기기 크롬캐스트, 안드로이드 기반의 무인차, 로봇 등이 다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프랑크 길레트 애널리스트는 "구글의 네스트 인수는 모든 것이 연결된 집이라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면서 "구글은 다른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실행시키는 OS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네스트가 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훨씬 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