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콜옵션 무상양도와 관련해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에 소제기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대상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홍동옥 당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등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03년 초 한화그룹은 홍동옥 당시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주도 하에 한화증권 등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콜옵션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양도키로 결정, 매매대금을 최소화할 편법을 동원했다.
즉 한화증권 등이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을 넘기면서 주식 매매대금에 콜옵션 매매대금이 포함된 것처럼 가장해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와 한화건설에 넘긴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김승연 회장 일가가 대한생명을 지배하기 유리한 소유구조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한화투자증권은 경제개혁연대의 소제기 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하며, 한화투자증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