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원룸형 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을 때 민간이 보유한 토지도 강제로 사들여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 정부 소유 토지가 50%를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철도, 유수지와 같은 공공 소유 토지가 절반 이상이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민간 소유 토지라도 강제로 사들여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건폐율(건물 바닥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과 용적률(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약 20~30% 가량 더 용적률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원과 주차장 면적도 현행 법령의 절반만 지으면 된다.
개정안은 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와 철도부지의 점용료 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다만 이 때 정부 소유 토지가 50%를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철도, 유수지와 같은 공공 소유 토지가 절반 이상이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민간 소유 토지라도 강제로 사들여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건폐율(건물 바닥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과 용적률(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약 20~30% 가량 더 용적률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원과 주차장 면적도 현행 법령의 절반만 지으면 된다.
개정안은 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와 철도부지의 점용료 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