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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특가'라고? 유명 쇼핑몰 철퇴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4:20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3700만원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 유명 쇼핑몰들이 '모바일 특가'라고 소비자를 속이다 공정거래위에 적발됐다. 또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불이행한 17개 쇼핑몰들이 대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해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H몰은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마치 모바일에서만 더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해 판매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현대H몰은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어기고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은 신원정보 표시의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만 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공정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방식의 쇼핑몰과 같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신원정보 표시방법 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사업자들이 조사중 신속히 보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옥션, 인터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해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해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모바일 쇼핑업체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목적이 인터넷 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DMC미디어의 '모바일쇼핑 이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몰을 경험했으며, 월 평균 1∼3회(61.3%) 이용하고 3만∼5만원(24.7%)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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