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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2월에 논의될 듯…도입은 '글쎄'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4:18

양도세 부과 개정안도… 업계 반발 '변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증권거래세법'에 대한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안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법보다는 양도소득세 부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지만, 이견이 커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 DB]>
증권거래세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올랐지만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예산부수처리법안에 밀려 올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우선 조세개혁소위 차원에서 전문가 토론회 형식을 통해 논의의 가닥을 잡아갈 예정이다.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2월 중 소위가 열릴 텐데 토론회 형식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닥을 잡은 뒤 조세소위를 열 것"이라며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 부과보다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의 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해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한 대로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제출한 파생 금융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내는 '증권거래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경제통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안한 거래세의 세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현재 사상 초유의 불황을 겪고있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거래세 부과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생긴다면 시장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래량 축소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 도입은 시장의 거래 활성화 측면이나 정부가 바라보는 세수확보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계속 비과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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