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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6:47

변재일 의원, 금융지주-자회사 고객정보 공유시 통보 법안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민들이 우려하는 스팸 문제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는 그 자체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문제들"이라며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증명도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소액의 위자료 같은 형태로 소극적이고, 부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보다 강화되는 한편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유에 대한 개인들의 결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의원은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는 "광범위한 고객정보 교류가 있음에도 정작 해당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제공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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