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1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고 희망하는 모든 아동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OECD기준)은 54.2%로 평균(57.4%)에도 못 미친다. 남성고용률(74.9%)과 비교하면 20% 넘게 차이가 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네덜란드, 독일 등 고용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단기간에 70%를 달성했다"며 "여성고용률 제고가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의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며 경력단절이 생기고 40대 이후 생계형 하향 재취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 3%대 불과 ▲비정규직이거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 ▲ 보육시설·서비스 불만 ▲시간제 보육 및 돌봄 등 지원 부족 ▲초등돌봄교실 공급 부족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족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대책도 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김의 40%에서 100%로 상향(150만원 상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현재 3%대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후 15개월이내에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DB도 구축하고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 40→60, 대기업 20→3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단축급여액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보육·돌봄지원의 경우 시간제보육반(일일 최대 6시간)을 신설(2014년 시범, 2015년 시행)하고 국공립·공동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의무화한다.
또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를 신규 지원(42억)하고 이용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현재 5000원→5500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취업모를 아이돌봄서비스 1순위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오후 5시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서 1~2학년은 올해부터 시작해 내후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추가돌봄이 필요할 경우는 밤 10까지도 저녁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대책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우선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학력 경단여성을 위한 별도의 채용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전직을 원할 경우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와 전일제간 전환이 원활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안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및 대국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는 한편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100명 이내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대표성 제고 등 생애주기별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이행키로 했다.
또 여성 경력단절 현상 해소를 2월말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