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TM 등 비대명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보험사의 TM(텔레마케팅)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사는 자체점검을 통해 자사 TM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고객정보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CEO는 금융감독원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에 대해 먼저 TM 영업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보험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경우, 카드사나 다른 제휴사와 다르게 고객이 정보 활용에 직접 동의했기 때문에 '제 3자 정보 제공'의 경로를 거치지 않아 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판단이다.
카드사나 그 밖의 제휴업체의 TM 영업의 경우, 2월 중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을 마련해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의 기자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TM 영업 제한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 못 했나
▲ 처음부터 고려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융사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속히 확산돼 적극적 차단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금융사의 확약이 과연 가능할까? 지난 발표 당시에는 보험사의 손실을 얼마 정도로 추정했었는가
▲ 금융사가 고객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하고 문자나 이메일 영업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후에 시행한다. 금융사가 자체점금을 먼저 해야되고 CEO 확약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합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카드사 및 제휴사가 얻은 정보에 비해 확인이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TM 고용 불안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고용 영향 받지 않도록 당부를 했었다. 계속 신경을 썼다.
지난달 27일에 대책이 시행되면서 감독원을 통해 회사별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TM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유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했고 또 애로 사항을 말해 달라고 통보를 했었다.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자체계약을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확인이 용이해서 먼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영업 재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영업정지 기간 축소를 언제부터 고려했나? 계기는? 외국계 보험사가 항의하면서 통상 문제도 언급을 했나?
▲ 지난달 24일 조치는 비상상황 하에서의 한시적 조치였다. 합법정보 활용이 확인되면 관련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외국계 보험사의 요청 서한도 있었다. 통상 문제까지 거론되지는 않았다. TM의 생계에 대해 보완적으로 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정보수집에 있어) 적법성과 합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 온라인 보험사가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도 활용이 가능한가?
▲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지금 관행이 사실상 고객의 동의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분명히 동의를 한 것이긴 하다. 다만 제3자에게 동의한 것을 또 다른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 3자 동의 부분은 출처가 불문명할 수 있어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허용되는 TM영업의 경우) 자사 고객이 직접 동의를 했어야 하고, 그 동의한 것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영업재개 날짜는?
▲ 보험사가 CEO 확약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 시한이 2월 7일이다. 금감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르면 다음 주 목, 금 늦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