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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활용정보 적법성 확인 기간 11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1: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금융당국 "이번주 후반부터 TM영업 재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텔레마케팅(TM)에 활용 가능한 정보의 적법성 확인 기간을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이번주 후반부터 TM영업을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자료제출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물리적으로 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이 같은 이유로 7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 전산 상으로 적법하다고 나온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고객부터 TM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할 것"이라며 "각 사별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수 등 감안 시 TM 영업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매주 점검해 TM 영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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