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카드사 업무정지 관련 주요 Q&A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08:30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림에 따라 일반 고객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Q&A로 정리했다.

1.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도 가능하다. 기존 카드 해지 후 갱신·교체·대체도 가능하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기존 약정한도내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업무정지 기간내 추가발급(가족카드 포함) 또는 이용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2.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된다.

3.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한, 삼성, 현대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이고 농협은행은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2개 은행 계좌개설 시 제휴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국민은행에서는 제휴 체크카드(삼성)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희망자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4.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증액은 가능한지?

체크카드는 회원의 계좌잔고내에서 결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결제안정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일일이용한도 운용 중이다. 회원 요청에 의한 한도증액은 가능하다.

5.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는지?

선불카드의 발급도 중지된다.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발급이 가능하다.

6. 공공목적 카드인데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복수의 카드사가 발급중(2개 이상)인 경우 KB, 롯데, 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는 어떤 은행계좌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카드, 하나SK카드의 홈페이지, 대표전화 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아이사랑 체크카드 발급


7.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의 예시는?

공공목적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8. 신용판매 관련 일시·특별한도 증액은 가능한지?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일시 증액이 가능하다.

9.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10.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의 범위는?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판매) 리볼빙이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경우 신용대출과 유사하여 신규취급이 旣 중지된다.

11.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의 취급은 금지된다. 다만, 카드론,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론,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旣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 가능하다.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은 제한된다.

12.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이 낮게 설정한 경우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원상회복은 가능한지?

회원에 따라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 회원이 당초 한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카드사는 증액권유를 할 수 없다.

13. 기존에 프로모션하던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업무정지 이후에는 판매 제한된다. 다만, 업무정지 이전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은 취급 가능하다.

14. 회원이 먼저 요청(in-bound)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회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내에 카드발급, 부수업무 등의 신규 취급은 불가능하다.

15. 기존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기존 회원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16. 여행업 중단의 의미는?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는 중단된다. 현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하다.

17. 주요 민원응대 센터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1332,     (2.17일부터) ☎3145 - 8837~8839

카드사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도 문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