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따른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 4개 국제기구·공공기관이 기부금단체로 새로 추가됐다.
또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부금 단체에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 4개 국제기구·공공기관이 기부금단체로 새로 추가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세율 3~5%)하기로 했다. 의료비는 의료비연금계좌를 통해 인출해야 한다.
욕탕업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도 현재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보완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했고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도 정했다.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했던 투자세액공제대상도 조정했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등이 포함됐다.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도 명확화해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키로 했다.
판정방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이다.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 등유, LPG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30%)을 적용하는 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현행 연 3.4%에서 연 2.9%로 인하되고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행사에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이 추가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