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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년] 제2 KTX 자회사? “공기업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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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심사업 처분, 유사기능 통·폐합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부채관리 강화, 3대 병폐 근절과 공공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확산을 공공기관 개혁의 세부 과제로 내놨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방만경영과 비효율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전반의 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상당한 재정누수의 우려도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행태·업무 추진방식과 제세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제2의 수서발 KTX 자회사?…경쟁체제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제2, 제3의 수서발 KTX 자회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운영 법인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으며 201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카지노업)과 건설관리공사(감리업)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범위내 자율 증원 등 조직·인력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 등 자율권을 차등 부여한다.

◆ 방만경영-입찰비리-불공정거래 3대 병폐 근절

정부는 방만경영, 입찰비리, 불공정거래를 공공기관의 3대 병폐로 규정하고 이를 조기에 근절할 계획이다.

우선 복리후생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선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협력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기관의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확산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효율성을 제고한다.

올 하반기중 38개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기능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등 2차 기능점건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 3년 후 공기업 부채비율 200%로 축소 목표

정부는 현재 239%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12년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의 1.1배 수준이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산매각과 사업구조 조정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구분회계, 예비타당성·사후 심층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채 발행 총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민간부문이 혁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공공부문의 부채가 약 500조원 될 정도로 큰 부분”이라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번 ‘낙하산 인사’ 논란을 가져온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자격 기준을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원칙적으로 대외비·경영비밀을 제회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호주와 그리스가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또는 추천위원)의 임추위 참여 등 공운위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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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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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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