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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M&A시장, 2017년 70조원까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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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M&A 활성화 대책으로) M&A시장 규모가 2013년 약 40조원에서 약 70조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M&A(인수합병) 활성화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려면 이번 제도를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M&A 활성화대책이 소규모 벤처·창업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필요한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 벤처 투자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며 그 자금은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A 활성화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M&A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M&A 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핵심역량에 집중투자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면한 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투자 자금의 회수를 지연시키기도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M&A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9개 세부실행 과제 중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M&A 시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기존 주식인수 방식 외에도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M&A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 펀드의 규모를 3년 내 1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함께 출자해 1조원 이상의 기업정상화촉진 PEF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내수여력도 보완키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한다. 현 부총리는 “주식교환 방식의 M&A 활성화해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를 통해서 50% 초과 지분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면제 범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코스닥기업까지 확대해 세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경직적인 M&A 절차도 완화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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