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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4:51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14:51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9년만에 타결됐다.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해 현재 FTA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과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반면, 농축산물품목의 피해방지 대책이 과제로 남는다.

다음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뉴시스]

-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이 9년이나 걸렸다.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달라.

=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며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되는 등 우리가 진행한 FTA협상 중 가장 오랜기간이 소요됐다.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에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및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2012년부터 협상재개를 위한 비공식회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8회에 걸친 비공식회의 결과 협상재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 다음달인 11월 제14차 공식협상을 재개했다.

제14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시장 접근 협상뿐 아니라 협정문 협상 전반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지난달 회기간회의를 통해 주요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대부분 도출했다.


- 캐나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국가이며, 한·캐나다 FTA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 캐나다는 G8회원국이자 세계 11위 경재대국이며, 양국 간 교역협력투자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은 연간 1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캐나다는 우리의 25위 교역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캐나다 FTA 체결로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캐나다는 NAFTA(나프타) 외에 아직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한 FTA는 우리와 처음이다.

한·캐나다 FTA 체결이 우리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접근성 제고로 인한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통상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자원생산국인 캐나다와 에너지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세계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

- 한·캐나다 FTA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

= 상품,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다. 특히 10년 내에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겠다.

- 상품양허분야에 관한 협상결과를 설명해달라.

=  상품분야는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품목수 기준으로 97.5%, 수입액 기준 98.7%가 10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 어떤 품목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가?

= 자동차가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다. 현재 6.1% 수준인 자동차 수출 관세가 3년(실제 발효 후 24개월)만에 철폐된다. 

캐나다 자동차 내수시장은 174만대에 달하며, 한국의 제5대 자동차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관세 철폐로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 12%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에 있는 일본,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비관세분야의 경우 어떻게 협상됐나?

=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도 각각 6%, 7%인 캐나다의 현행 관세가 부품은 즉시 또는 3년, 타이어는 5년 내에 각각 철폐된다.

- 자동차 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 섬유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5.9%(최대 18%)에 달하는 캐나다의 관세가 대부분 3년 내 철폐키로 했다.  원산지도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사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가 이뤄져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의 결과라는 평가다. 기타품목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섬유화학기계 등 현행 5~8%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폐된다.

-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농축산물품목은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나?

=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전체 농축산물 중 18.8%, 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또는 10년 초과 관세철폐하는 등 예외취급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쌀, 과실류, 양념류 등 211개 품목을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TRQ(저율관세할당)을 부여했다.

관세율 40%인 쇠고기는 15년, 관세율 22.5~25%인 돼지고기는 5년 또는 13년을 관세철폐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 농산물 분야 피해에 대비한 방지 대책이 있나?

= 선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업 피해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나아가 협상 타결 이후에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비스·투자분야에 관한 협상 결과는?

= 나다의 NAFTA(나프타) 발효시점(9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FTA의 최고 대우를 한국에 자동 부여키로 했다. 한국 역시 캐나다에 한·캐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하는 FTA 상 최고대우를 자동 부여키로 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의 경우에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했다.

-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됐나?

= 정부조달은 개정 GPA(정부조달협정)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조달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우리 측은 캐나다 위스키 및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 측은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포함해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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