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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투자선도 vs 규제최소지구..개발규제 어떻게 풀리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3

오는 2015년 투자선도지구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개발규제 해제 두 제도 신설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 규제를 대대적으로 걷어 내고 있다.

도심이나 외곽 자연을 보존하는 방침에서 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규제최소화지구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정부의 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규제 최소지구와 투자선도지구는 건축 규제완화라는 틀은 같으나 대상지역과 세제 및 금융지원 부문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도심에 적용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층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더해 새로운 개발지역에 적용될 투자선도지구는 한발 더 나아가 사업 시행자나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대출과 같은 세제 감면과 금융지원 혜택이 추가된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 규제를 최소화한 투자선도지구와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규제 특례 및 세제와 금융 지원을 받는 지역개발지사업구역을 말한다. 현재 5개로 나뉜 지역 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구로 선정되면 건물의 면적을 결정짓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 65개 인허가를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속도도 지금보다 빨라지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법인세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포함한 7종류의 부담금도 감면된다. 입주기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직접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는 정부가 입주기업을 보증한다. 또 정부는 민간 건물주가 건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를 거점형 선도지구와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눌 예정이다. 거점형은 투자 규모 1000억원 이상, 고용창출 300명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해당한다. 낙후형은 500억원 이상 투자와 150명 이상 고용창출이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민간투자와 고용 확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오는 2017년까지 14개를 지정하면 약 2조4000억원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와 더불어 입지규제 최소지구도 도입한다. 투자선도지구가 광역 단위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맞춰졌다면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심 주요시설 개발 쪽에 가깝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는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이고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도심 주요 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이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롯폰기힐스나 싱가폴 마리나베이와 같은 도심개발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구 도입이 지역경제 및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건축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은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나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이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금융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해줄 것인지에 따라 파급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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