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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이건희 회장 출석명령..기업들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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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없는 총수는 왜!..인도 정부 관계자도 "매우 불합리"

-관련없는 총수는 왜!..인도 정부 관계자도 "매우 불합리"
-"인도에 대한 투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뉴스핌=이강혁 기자]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출석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글로벌 기업 총수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다면 차후 다른 외국기업에게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 한 대기업의 임원은 "해외 투자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인도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인도 정부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 인도 정부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회장을 부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이 회장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출석명령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삼성전자가 14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그것도 독립법인이 당한 사기 사건을 가지고 인도 법원이 자국 고소인의 의도에 따라 관련도 없는 외국기업의 총수를 엮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인도인에 대해 두바이법원이 실형까지 선고했던 만큼 삼성도 피해자라는 점이 분명한데 아무리 인도인이 이 회장을 고소했다고 하지만 이를 가감없이 인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기업들의 이런 우려는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외신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00년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의 관리담당자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스카이000'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인도인이 공모해 가짜 어음을 발행한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양사가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140만달러(약 14억8000여만원) 가량의 어음을 발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가짜 어음은 삼성전자 두바이법인 명의로 인수하는 형태로 서류가 조작됐는데 스카이000사가 어음을 현지 은행에 변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에 가짜 어음이 돌아와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발행하지도 않은 어음으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이다. 법인이 나서 두바이 사법당국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두바이법원은 스카이000사의 인도인 피의자와 두바이법인 관리담당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도인은 선고 직전 자신의 나라인 인도로 도피했다. 결국 실형집행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바이 사법당국은 이 인도인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한 상태다.

그런데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2005년 2월 뜬금없이 인도 법원에서 또다른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고소인은 인도의 JCE컨설턴시라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윤종용 전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 두바이법인장 등이 대상이다.

이 회사는 두바이 사건에 등장했던 가짜 어음을 인수했고 삼성전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4억원이라는 돈의 규모를 떠나 사기 사건에 따른 가짜 어음이 명백한 마당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고련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출두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이 직접 법원에 나와 소명하라는 것이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수년간 법정공방이 진행된 사안이다. JCE컨설턴시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소명하고 다시 삼성전자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인도는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짜 어음을 인수하고 인도 법원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JCE컨설턴시는 두바이 사건에서 실형을 받고 도피한 인도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가 인도 법원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삼성 측에 도피한 인도인의 인터폴 수배를 풀지 않으면 이 회장 등을 인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협박을 여러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JCE컨설턴시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 게 삼성 내부의 전언이다.

삼성 측은 "인도법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 회장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도 피해자인 상황인데다 이 회장이 해외법인의 일상적인 업무까지 관여할리가 없는데 아무 근거나 증거도 없이 이 회장을 고소하고 법원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에 강하게 어필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인도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다 4~5만명에 달하는 인도인들도 현지에서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칫 감정적으로 문제가 번지면 현지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정부의 경제 및 외교관련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0억달러 규모의 포스코 공장설립 문제, 삼성의 님라나 생산공장 설립 제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인도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이며 우리는 그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의 결정은)우리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It is very unfortunate in our view)"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인도 법인장이나 또 다른 임원을 부를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회장을 부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Local unit manager or head(of samsung) may be called for the hearing, but it is quite absurd to call a chairman of the company sitting in korea)"는 견해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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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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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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