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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양도세' 잠정 결론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3:58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3:58

향후 조세소위에서 시행방안 등 세부사항 논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조정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22일 파생상품 매매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앞으로 조세소위원회가 시행방안·시기·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조세개혁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방법과 양도차익과세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며 "시행방안·시기·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가 이날 합의한 의견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각각 파생상품 과세안을 내놓고 뜨거운 논의를 벌였다.

정부가 거래세 부과를 근거로 0.01%의 거래세울을 규정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선물(약정금액)·옵션(거래금액)·ETF(양도가액)에 각각 0.01%, 0.01%, 0.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도 각각 0.01%, 0.01%, 0.7%의 세금 부과안을 내놓았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방안을 제출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단 양도세로 결정된 만큼 앞으로 조세소위에서는 나 의원안과 홍 의원 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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