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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신용정보법·차명계좌금지법·산은통합법 등 가결

기사입력 : 2014년04월30일 21:39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01:53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차명거래 제한법도 통과

▲ 김용태 정무위원회 소위원장과 정무위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30일 잇따라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신용3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차명계좌 금지법·산업은행통합법 등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보호법과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금융지주회사법(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금지) 등 3가지 법안이 오늘 여야 간 마지막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지고, 그 시행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며 "신용정보 고객 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명문화 했다"고 거들었다.

이어 "금융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문자 대출 모집으로 광고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맡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세운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영리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이며,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의제에서 빠진 것이다.

여야 간 큰 의견 차를 보이지 않았던 금융실명제법(차명계좌제한법)·산업은행통합법도 가결됐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실명제법은 민병두·박민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대표발의 안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 수정대안으로 통과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으로 불거진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통합법도 통과됐다"며 "정책금융공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금융위와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이번에 금융실명제법의 차명 계좌 금지는 차명계좌에 있어서 증여 의제 부분이 추정으로 후퇴하거나 한 부분에 있어 야당입장에선 좀 아쉽다"면서도 "여야 합의의 입법적 시도는 의미 있으며, 추가적인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법은 정부 보유 지분 51% 이상을 명문화해, 민영화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했다"며 "정책기관으로 된 산업은행은 사업 계획을 국회에 의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대출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행장급 임원을 두게 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금융실명제법은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2%를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의원안을 계류시키고 대안으로 정부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날 2억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1.5%이하,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장에 2%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정무위 법사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남양유업방지법 대신 본사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보복금지법(이상직 의원안)이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당초 야당은 큰 틀에서 남양유업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여야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보복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안'을 넣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보복조치는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조사를 두고, 원 사업자 측에서 거래 중지·물량축소·그 밖의 계열사를 통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밖에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김기식 의원 수정안) 등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법은 쟁점에 이견을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원' 쌍봉형 체제에 구두 합의를 이뤘지만 금소위 상임위원 추천권 문제·금소원 예산권 및 인사권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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