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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접점 찾는다더니 삐걱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14년04월28일 18:34

29일 오전 법안 소위서 재차 논의 예정

▲ 25일 오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신용정보보호법·금융감독체계 개편법 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는 당초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카드유출정보 후속3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금융감독체계 개편법·차명계좌 금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곧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많은 안건을 넘긴다는 계획.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가 오전 내내 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후 1시경 부터 의원 회의에 들어갔고, 오후 4시 경에야 비공개 법안소위를 열어 보훈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황은 오늘 여러가지 법안에 막혀 있다"며 "신용 정보 보호법도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대상을 두고, 약간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정보유출 관련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여야간 의견을 좁혔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정보 보유 제한(1개월, 김기식 의원 의견)은 적용하지 않기로 일단락됐다.

문제는 피해 책임을 물을 시점과 피해 증명의 과실 정도였다.

그는 "법안을 제출하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원정보 유출 확인만 되도,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유출과 함께 피해 발생을 본 시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입증의 책임은 보통 피해자의 의무지만 이번에는 금융사에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조그만 과실에 적용할지, 중과실일때 들어 갈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여야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따로 신설하는 ′2+2′체제에 접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금소위 상임위원 추천권 문제·금소원 예산권·인사권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의원은 "합의가 거의됐다고 보여진 금융 소비자 보호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몇가지 중요한 쟁점의 부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29일 오전 법안 소위를 열어 재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전 분야 카드수수료2% 제한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남양유업방지법) 등이 여야 이견으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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