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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국9조] A시장 5년내 개방, 자본 유출입 물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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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개방 '신국 9조' <전문> 핵심 내용

< '新국9조'의 전문 주요내용 요약>

[뉴스핌=최헌규 조윤선기자]  <전문내용> 중국 자본시장은 20여년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주식 채권 선물 등에 있어 기본적 시장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개혁 개방 진전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중국자본시장은 아직 계속해서 현대화 발전을 모색해나갈 필요에 맞닥뜨려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18대(18차 전당대회)와 18기3중전회에서 확정 결의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지도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정책을 관철. 시장 쌍방향 개방 확대. 직접융자와 간접융자 협조발전 촉진. 직접융자 비중 확대. 금융리스크 완화. 혼합소유제경제 발전 추진. 현대기업제도와 회사관리제도 확립. 자본형성과 주권 유동화 촉진. 

(2)기본원칙
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 시장법칙과 시장가격, 시장경쟁 원칙등  시장 규율 존중.
나, 혁신발전과 리스크 예방의 관계. 시장 서비스 능력과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혁신 적극 추진.
다, 투자결과에 따른 투자자 자기 책임 및 리스크 부담 의식 제고. 건전한 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3)주요임무
주식시장 다양화 채권시장 규범화, 선물시장 확대발전을 통해 시장체계 구조 우량화 개조. 2020년까지 구조합리화 시장기능개선 규범화와 투명화 달성, 고효율과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구축.   

중국은 2014년 5월9일 2020년을 목표로 A증시 등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천계획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했다. 2004년 자본시장 개혁개방의 밑그림인 '국9조' 발표 이후 10년만에 나온 신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 선진화 초보적 완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여겨지고 있다.


2.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4)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추진. 완전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발행제도를 구축, 발행인은 정보공개의 제1 책임자로 반드시 발언과 정보공개 내용이 일치토록 함.  발행인과 중개기관은 정보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충분성, 시의적절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투자자는 발행인의 수익성과 투자가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감당. 중국의 실질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주식 발행 여건과 상장기준 및 심사 방식을 단계적으로 모색. 증권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주식발행과 상장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하며, 위법 행위는 엄중 처단.

(5) 다층적 주식 시장 구축 가속화. 증권거래소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인 감독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함.  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시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거래시스템을 혁신하고 거래 품목을 다양화. 촹예판(차스닥) 시장 개혁을 가속화해 혁신형•성장형 기업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액의 간편하고 탄력적이며 다원화된 투융자(投融資) 시스템을 구축. 지역적 증권시장을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에 편입하며, 통일된 등기결산제도를 구축.

(6) 상장사의 질적 수준 제고. 상장가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제도를 개선하고 시장화 경영시스템을 정립하며, 경영전략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유도. 상장사가 투자자의 수요에 입각해 성실하게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 회계 준칙과 재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재무정보의 비교성 및 유효성을 제고. 상장사의 수익성 제고를 독려하고 투자수익성을 강화해 주주에게 더욱더 많은 가치를 창출토록 함.  상장사 주주의 지분 보유와 이를 통한 상장사 지배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의 독립적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각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 상장사의 시가 관리제도 구축을 장려. 상장사의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상장사가 규정에 입각한 각종 방식을 통해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7) 시장화 인수합병 및 재편 장려. 자본시장이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과정에서 주요 루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본시장의 재산권 가격결정과 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및 융자 루트를 확대하며 인수합병 대금 지불방식을 다양화. 기업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자본이 공평하게 인수합병에 참여토록 유도. 시장 또는 업종간 장벽을 철폐해 기업 재산권과 통제권의 타 시장, 타 업종 양도가 자유롭게 함.

(8)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국의 실제상황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제도를 구축하며, 시장화•다원화된 상장폐지 지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  상장사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대중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주주가 지분 매입 또는 전환 상장 등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지지. 사기발행을 단행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강제로 상장폐지를 시행. 상장폐지한 회사의 재상장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기업의 상장 및 폐지, 전환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

3. 채권 시장 규범화
(9) 채권시장 적극 육성. 회사채 공개발행 제도 개선. 각기 다른 투자자 집단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채권 품종을 다양화. 지방정부 채권제도 완비.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채권 품목 다양화. 여건에 맞는 자산 증권화 추진. 상업은행, 증권기관, 보험자산관리기관 등 합법적 기관이 법에 입각해 채권을 수탁판매 하도록 지원.

(10) 채권시장 신용 구속력 강화. 채권시장 신용등급 평가 서비스를 규범화.  발행인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리스크 식별 능력을 제고하며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채권 발행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며, 채권신용보험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채권 신용증진 시스템을 개선하며 채권 신용증진 업무를 규범화. 발행인과 투자자의 책임 구속력을 강화하고 채권 위약 감독관리 및 처분 시스템을 완비해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11) 채권시장 연동 심화. 투자자의 적절한 관리 요구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 각기 다른 시장의 채권 교차거래 및 자체 위탁관리 전환 제도를 개선해 채권시장 자금 회전을 원활히 함. 채권거래소의 합리적인 분업을 장려. 채권등록결산기관간 정보 공개와 연계를 강화. 채권시장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 감찰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며 채권등록결산시스템의 통일 관리를 강화,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

(12) 채권시장 조화로운 감독관리 강화.  각 관리감독 부처가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 채권시장 진입과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등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구축, 채권시장의 거짓 진술과 내부자 거래, 가격 조종 등 위법행위 적발과 단속 강화.

4. 사모펀드 시장 육성
(13) 사모펀드 발행 제도 완비. 적격투자자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모펀드 발행 정보 요구를 명확히하며 모집행위를 규범화. 사모펀드 발행에 행정심사 과정을 배제하고 각 발행주체가 법에 따라 특정 수량을 넘지 않는 투자자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상품 발행을 허용. 증권중개기관, 자산관리기관 및 관련 시장조직의 역할을 발휘, 사모펀드 상품 발행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중(事中)ㆍ사후(事後)관리를 강화.

(14) 사모투자펀드 육성. 지분투자펀드, 사모자산관리계획, 사모집합재테크상품, 집합자금신탁계획 등 각종 사모투자상품의 관리감독 표준을 개선. 법에 따라 사모펀드를 사칭한 각종 불법 자금모집 활동 엄단. 벤처투자 발전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며, 벤처투자펀드가 중소 기업을 지원토록 장려. 보험자금의 벤처투자펀드 투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 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금융서비스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과학기술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실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5, 선물시장 건설 추진
(15) 상품 선물시장 발전.  선물산업 서비스 능력과 자원재 상품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혁. 원자재 상품의 선물과 상품지수, 탄소배출권 거래소 플랫폼 지속 추진. 선물시장 가격과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자격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리스크 헷지를 목적으로 선물 파생상품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16) 금융선물 시장 건립.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형성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수요에 대응.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선물옵션, 주식선물 옵션의 상품 종류를 다양화.  시장 수급이 국채 수익률의 왜곡을 개선할수 있도록 유도.

6, 증권 선물서비스 경쟁력 강화
(17) 진입문호확대. 증권사 펀드관리공사 선물공사 투자자문회사간의 업무장벽 철폐(교차 영업 허용).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선물업 진출 지지. 민영자본의 선물서비스업 참여 적극 지지.  증권선물경영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호 지분호환을 통한 종합경영지지.

(18) 중개기구 혁신발전 촉진. 증권경영기관의 차별화 전문화로 국제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선진 투자은행 육성.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현대 자산관리 기관 전환 촉진.  선물경영기관의 M&A촉진. 증권선물경영기관 등의 자본중개 투융자 혁신 상품 개발 지지. 

(19) 전문기관투자자 집중 육성. 전국 사회보장기금 자본시장 적극 참여케 함. 사회보험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상업보험자금 해외 장기자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하여금 중국 자본시장 투자 범위 규모 확대.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펀드관리공사 설립토록 함. 

(20) 증권선물 인터넷 업무 발전유도. 증권선물 서비스 각 자산관리 기관에 대해 인터넷 정보기술 혁신상품과 서비스, 거래방식 등 활용 적극 지지. 

7, 자본시장 개방확대 
(21)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 국가간 투융자 편리성 제고.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와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범위 확대 투자한도와 상한 제고.  외국 개인의중국 자본시장(A증시) 직접 투자 점진적 개방.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시장 직접 투자 점진 추진.  외국자본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 제한 완화. M&A의 국가안전심사와 독점심사제도 개선.

(22) 증권선물산업 대외개방 확대. 외자가 지분참여와 주주권 행사하는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의 경영 범위 확대. 중국내 증권선물 경영기관에  대해 해외진출 전략과 국제경쟁력 제고 적극 지지. 국내외 거래소 시장의 상호 연동성 강화. 

(23) 국제간(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감독관리 협력 강화. 국제 증권선물 관독관리 규칙 제정 적극 참여.

8, 금융 리스크 예방과 제거

9, 자본시장의 양호한 발전환경 구축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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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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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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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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