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애플에 특허사용료 명목 배상청구 가능"
[뉴스핌=권지언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애플을 대상으로 낸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싱가포르 방송 채널뉴스아시아는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삼성과 애플 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이 애플에 특허 침해와 관련한 판매금지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1심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일본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서 삼성의 데이타전송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이 애플로부터 996만엔(약 1억원) 정도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삼성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특허 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이 요구한 판매금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과 애플 측이 모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삼성은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일본지사는 삼성에 대한 배상 규모가 "공정하다고 생각해왔던 수준"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