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특검에는 '입장차'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등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 15일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서청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배상 ▲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마련 ▲ 국가재난대비체계 혁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5월 내 발의를 목표로 ▲ 진상규명과 피의자 처벌 ▲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회복 등의 대책강구 ▲ 재발방지책 등을 골자로 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만큼 조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국민담화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녹여 논의해 입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 속에 국민이 원하는 것, 실효적인 진상조사, 책임 소재, 유가족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빨리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공보단장도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4·16 이전과 이후에 제의한 것들이 있으니 조속히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봐 가면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즉각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국민적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민 공보단장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수사에 맞춰있다"며 "중요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보고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나 보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고 청와대를 포함한 어떤 권력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