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활기띠는 재건축, 입주·분양권 투자 유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주·분양권 세금 계산 때 차이…거래 제한 기간도 달라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경기 침체에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집값 약세에도 서울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할 때 주택 멸실신고를 해도 해당 아파트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받는 반면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계산할 때 차이가 난다.

입주권은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입주권이 발생한다. 기존 주택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반면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이 갖는 권리다. 조합원 자격이면 입주권을 갖는 반면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돼야 받을 수 있다.

◆1주택 입주권은 비과세..분양권은 양도세 부과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서 같지만 세금 계산 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가 매입한 입주권이다.

서울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분양권은 갯수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겨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동안 내야 할 세금은 없다.

반면 입주권은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3년 넘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입주권을 매입해야 한다.

서울 종로세무서 납세보호실 관계자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하지만 세법을 적용할 때 차이가 있다"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는 반면 입주권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권은 거래제한 없어..분양권은 전매 제한 

거래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서울 강남권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산 뒤 조합원으로 새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MB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입주권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입주권 거래 금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분양권은 사고 파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전매제한이 있다. 수도권 민간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1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전매 제한 기간 거래되는 분양권은 모두 불법이다. 박근혜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줄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