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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조잔디 구매담합 업체에 70억원대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5월25일 13:47

[뉴스핌=김민정 기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8개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17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7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을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7개사에는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재대상은 강남화성, 그린필드, 그린메이커, 대건씨앤엘, 대종, 베노, 베스트필드코리아, 삼성포리머건설, 삼화페인트공업, 성산기업, 성웅, 세정그린필드, 스포캐믹, 신한엔터프라이즈, 앙투카, 에버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 정영씨엠, 진도화성, 천강, KCC, 코오롱글로텍, 콘스타, 필드테크, 필드터프승목, 하나눔, 효성, 효성월드그린 등 28개 업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삼화페인트공업, 대건씨앤엘, 스포캐믹, 강남화성, 베노, 정영씨엠, 대종, 성웅, 필드테크, 효성월드그린, 필드터프승목, KCC 등 17개사다.

법 위반 정도가 크고 적극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와 효성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이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 인조잔디 납품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조사를 의뢰해 조사에 착수했다.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지자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 또는 후에 사전에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번 담합은 업체 내 상위 5개사인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을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이뤄졌다,

이들은 약 2년 6개월동안 255건(총 낙찰금액 약 737억 원)의 입찰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률이 평균 약 95%에 이르러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약 65%를 크게 웃돌았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대가로 금전거래가 건당 최대 9000만원(최소 190만원)까지 거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조잔디 관련 공공조달 납품업체 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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