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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서에 과징금 감면사유 설명 부족”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5:45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15:45

공정위 위원 구성도 국민 대표성 높여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감면해준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징금 감면의 타당성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의결서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27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분석’을 통해 “과징금 감면의 근거를 매우 불충분하게 기재하고 있어 감면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업여건의 문제’라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해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면 사유의 적정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임원가담의 경우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으나, 이사 등의 임원은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집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원의 위법행위 가담은 심각한 위험요소로서 가중 비율을 더욱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여건과 부담능력 및 재무적 이유로 감면을 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감면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일수록 위법행위의 유인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감경사유가 범죄의 실행 확률을 높이는 등의 유인구조 왜곡의 역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위법행위에 따른 과징금만으로도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무적 사유 등은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감경비율을 대폭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연구원은 “공정위가 ‘견제의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공정위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당연직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원 전부와 일부 비상임위원도 공정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내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이어지면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공정위 위원 구성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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