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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례산업, 대륙 최후의 블루오션으로 '후끈'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6:2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富의 화수분 외자주목, IPO시장 최대 테마주 형성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장례산업이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유망 투자 분야로 급부상하면서 최근 외자 기업들의 이 분야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뉴스포털 왕이신문(網易新聞) 등 중국 매체는 중국 장례산업이 연평균 13%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2008년 43억 위안(약 7600억원)이었던 장례시장 규모가 2017년 150억 위안(약 3조원)으로 훌쩍 성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는 중국의 연간 사망자 수가 2012년 970만명에서 2017년 10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중국 장례산업이 연간 13%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3년에도 중국인 사망 인구는 972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인구 1640만명을 감안할 경우 중국 총인구는 2013년말 현재 13억607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도 많지만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인 인구가 2억명이 넘는 국가인 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장례산업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보편적인 전망이다.

중국 뉴스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도 1950~1990년 출생한 중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40여년후에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2050년이 되면 중국 노인 인구는 4억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두르러지면서 중국의 장례산업은 고속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급증하는 시장 수요 외에 중국 장례산업이 기형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표적인 '폭리 업종'이라는 점도 향후 업계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베이징 묘지가격은 연간 30%씩 오르고 있고, 고급묘자리는 ㎡(평방미터)당 40만 위안(약 7000만원)을 호가해 집값보다 월등히 비싸다. 작년 12월 중국 100대 도시 평균 집값은 ㎡당 1만833위안(약 188만원)이다.

중국 묘지 가격 폭등의 주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에 비해, 묘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장례산업 성장성을 높게 본 대만의 상조업체들은 일찍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일례로 대만 최대 상조업체 룽옌(龍岩)은 작년 초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정부와 제휴를 맺고, 900여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연해도시 원저우에 장례산업과 관련 30억 위안(약 53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륭옌주식유한공사는 시가가 390억 대만달러(약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대만 대표 상조업체 상장사다.

대만기업은 1994년 중국 장례서비스 시장에 진출, 현재 9개의 대만 상조회사가 중국 본토에 5400만 달러(약 579억원)를 투자했다. 대만 상조업체 대부분은 2011년부터 대거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때문에 중국 민영기업을 비롯해 향후 중국 장례산업에 투자하려는 외자 기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장례업계에서 국유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민정부에서 심사비준권을 장관하고 있어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중국 전역의 장례서비스 관련 업체는 총 3754개로 이 중 장례식장은 1692개, 중국 국무원의 사회행정사무를 주관하는 민정부 직속의 공동묘지가 1209개, 상조업체는 8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종사자 수는 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중국 본토 최대 장례업체인 푸서우위안(福壽園)이 홍콩 증시에 상장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장례산업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텅쉰재경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본토 장례업체인 푸서우위안이 경영하는 묘지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푸서우위안의 기업공개(IPO) 융자 규모가 2억 달러(약 21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푸서우위안의 IPO로 투자자들에게 묘지 가치 상승과 더불어 업종 활황으로 성장성이 밝은 장례서비스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텅쉰재경은 전했다.

상하이 후이리(輝立)증권 관계자는 "현재 IPO시장에서 특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례서비스 업체가 향후 IPO 시장에서 가장 ′핫(hot)′한 종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창립한 푸서우위안은 상하이에 2곳, 허페이(合肥)와 정저우(鄭州), 지난(濟南), 진저우(錦州)에 각각 1곳, 총 6곳의 묘지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6곳에 달한다. 또 푸서우위안의 수익 구조 중 공동묘지와 장례설비가 87%, 장례서비스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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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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