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 '후강퉁' 세칙 초안 윤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 개인 홍콩통해 A증시투자 기대감 솔솔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과 홍콩 증권 당국이 상하이와 홍콩 증시 연동제도인 '후강퉁(滬港通)'의 시행 세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6개월 후로 예정된 후강퉁의 사전 준비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강통 제도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경제망(21世紀經濟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연합거래소)는 29일 후강퉁의 '세칙 의견수렴서'를 발표했다.후강퉁 세칙 의견수렴서는 일종의 세칙 초안으로, 중국과 홍콩 증권 당국은 5월 16일까지 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후강퉁 '고속 추진' ,  연내 시행  전망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이번 달 10일 후강퉁 시행 계획을 밝힌 지 한 달도 안돼 후강퉁 세칙 초안이 발표된 것을 시장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중국 외환관리국(SAFE)이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의 홍콩 증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홍콩증시 직통차(直通車)'를 제안했지만, 그해 11월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초상증권 한국 사무소 이홍주 연구원은 "과거 홍콩증시 직통차와 후강퉁은 근본 의미는 비슷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후강퉁은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콩증시 직통차와는 달리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의 준비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한 만큼, 이르면 연내에 후강퉁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후강퉁 제도 가이드 라인 제시
이번에 발표된 세칙 초안은 관할·거래 범위·시간 및 결제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세칙 초안 발표와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리샤오자(李小加) 홍콩거래소 대표는 "후강통 제도는 상하이와 홍콩 현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홍콩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홍콩 담당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당 사안이 중국 본토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상하이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도 상하이 관할 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래시간, 거래방식 등 다른 규정도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시행된다.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홍콩 거래 시간을 준수하고, 상하이 주식 투자자는 상하이 증시 개장 시장을 유의하면 된다. 다만 두 시장의 휴일이 달라 발생하는 거래와 결제 불능 사태에 대비해, '공통거래일' 개념이 도입된다.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와 증권사는 양 시장이 모두 개장하고 거래가 가능한 공통거래일을 명시할 예정이다.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래와 결제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현지 규정에 따를 예정이다. 시장은 줄곧 후강퉁에서 주식을 매입한 당일 되팔 수 있도록 하는 T(Trade)+0 거래 방식이 도입될 지에 주목해 왔다. 현재 상하이 증시는 T+1, 홍콩은  매매는 T+0, 결제는 T+2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강퉁 거래에서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중국 본토 투자자는 T+0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후강퉁의 거래 통화는 위안화로 결정됐다. 홍콩 주식에 투자할 중국 본토 투자자가 위안화로 투자하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의 위안화가 홍콩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된다. 상하이 주식에 투자할 홍콩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조달해 상하이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환전 규모와 환율 등의 문제는 이번 세칙 초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외국계 증권사가 예의주시 하는 홍콩 투자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

◇ 신속한 세칙마련,  증시부양 의지 담겨
29일 후강퉁 세칙 초안을 발표한 후,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세칙의 내용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당국이 서둘러 제도 세칙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은 후강퉁 제도 시행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섣부른 기대 혹은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강퉁 시행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대량의 위안화 환전 문제와 위안화 역외 거래에 인한 중국 국내 시장의 동요였다. 리샤오자 홍콩거래소 대표는  "위안화의 역외 환전이 국내 위안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강퉁 결제와 거래 시스템이 폐쇄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양 시장의 주식 거래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리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본토 투자자가 홍콩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위안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은 역외 위안화 환율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이는 역외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위안화 선물거래 시장을 포함한 홍콩거래소 시장 전체의 고정수익 업무는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강퉁 제도가 중국 A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후강퉁 제도가 중국 A증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주가 침체한 상황에서 후강퉁과 같은 제도를 발표했다는 것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후강퉁, 한국 증권업계에 '득'이 될까 
중국 정부는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홍콩측 투자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만약 홍콩 투자자의 자격에 일반 외국인이 포함된다면, 후강퉁 제도를 통해 일반 외국인 투자자도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밝힌 홍콩측 투자자의 정의는 홍콩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이다.

이제까지 외국 자본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기관투자자만이 중국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가 홍콩측 투자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상증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투자자 중 홍콩증시 투자자의 비율은 전체의 30%에 이른다. A주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한국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A주 시장의 '개방'은 외국인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외국의 증권사 등에게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주 초상증권 연구원은 "홍콩측 투자자 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후강퉁 제도 시행은 한국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인덱스 추종 위주의 상품에서 벗어나 종목과 개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우수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 증권사가 보다 자유롭게 중국 A주 주식을 취급할 수 있게되면, 중국 증시 투자수요도 늘게되고 이는 증권사의 중국형 비지니스가 다양화하고 활성화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강퉁(滬港通) : 2014년 4월 10일 리커창 총리가 보아오 포럼에서 밝힌 홍콩과 상하이 주식 시장의 연동 제도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투자자들이 정해진 범위와 투자 한도 내에서 양 증시에 상장한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한도 3000억 위안, 하루 130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 주식에 투자(滬股通 후구퉁)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는 총한도 2500억 위안, 하루 105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주식에 투자(港股通 강구퉁)할 수 있다. 후강퉁은 이 두개념을 합쳐 부르는 말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주식) 쌍방향 연동 투자를 일컫는다.

현재 중국 금융 제도에 따르면, 외국 개인 자본이 중국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중국 개인이 외국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점에서 후강퉁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후(滬)는 상하이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이고, 강(港)은 홍콩의 '콩'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이다. 즉, 상하이와 홍콩 증시가 서로 통(通)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후강통'으로 불린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