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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이 밝힌 미국 FATCA 관련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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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을 앞두고 미 영주권·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국세청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주요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①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한국 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A주식을 10억 원(미화 100만 달러)에 취득하고 같은 10억 원(미화 125만 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 한국세법

원화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 미국세법
미국에서는 취득과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금액(100만 달러)과 양도금액(125만 달러)의 차액 25만 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함.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내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하게 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한편, 한국 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함.

②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하는가?



▶ 한국세법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는 원칙적으로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은 과세됨.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비과세함.

▶ 미국세법

미국의 거주자인 재미동포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당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단,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 한국세법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한국 부모)이 소유한 전 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함.

단,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미국세법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의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상속받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한국 부모의 미국 내 재산일 경우에는 재미동포는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

④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한국세법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및 특정국외소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비거주자인 미국 자녀가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이때, 증여자인 한국 부모는 미국 자녀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 특정국외소재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 미국세법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이 국내소재 재산이므로 한국 부모 및 미국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다만, 미국의 거주자가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신고 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⑤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됨.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소득세법 제1조의2).

○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음.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③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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