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시작…세월호 후속조치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실상 '세월호 국회'가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세월호 사태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이 원내대표가 수용해 만들어진 이 자리는 향후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일이 많다"며 "세월호 이후 국가 대 개조나 현실적인 유가족 문제, 정부조직 문제, 관피아 문제, 이른바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원회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일단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갖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국회부터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중심, 사회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안전 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서 대한민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6월 국회 일정, 예결위·정보위 전임상임화, 법안소위 복수화, 6개 특위 존치 및 신규설치 여부, 6월 국정감사 실시여부,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중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대정부 질문을 18일·19일·20일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정보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며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따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세월호 후속 입법,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후속대책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을 표한 만큼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유병언법, 관피아방지법 등 산적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우선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방재청을 포함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조직 통폐합과 일어난 문제 등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졸속 개편은 안 된다. 고장난 정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개편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긴 했지만 기대했던 5월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당내에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범죄자와 가족 및 제3자 은닉 재산까지 환수토록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비슷하는 평가다. 이법은 위헌 소지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인만큼 같은 맥락인 유병언법의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관피아 방지법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이 관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깨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만 논의의 불을 지피다 처리를 미뤄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