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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시작…세월호 후속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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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실상 '세월호 국회'가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세월호 사태 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이 원내대표가 수용해 만들어진 이 자리는 향후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에 우리가 처리할 일이 많다"며 "세월호 이후 국가 대 개조나 현실적인 유가족 문제, 정부조직 문제, 관피아 문제, 이른바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원회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일단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갖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는 국회부터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중심, 사회통합, 균형과 견제, 국민안전 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서 대한민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6월 국회 일정, 예결위·정보위 전임상임화, 법안소위 복수화, 6개 특위 존치 및 신규설치 여부, 6월 국정감사 실시여부,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중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대정부 질문을 18일·19일·20일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정보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며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따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세월호 후속 입법, 정부조직법·김영란법·관피아 방지법 등 '산적'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후속대책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을 표한 만큼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유병언법, 관피아방지법 등 산적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우선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방재청을 포함한 국가 방재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조직 통폐합과 일어난 문제 등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걸러질 수 있도록 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졸속 개편은 안 된다. 고장난 정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개편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긴 했지만 기대했던 5월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당내에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범죄자와 가족 및 제3자 은닉 재산까지 환수토록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비슷하는 평가다. 이법은 위헌 소지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인만큼 같은 맥락인 유병언법의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관피아 방지법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이 관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깨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만 논의의 불을 지피다 처리를 미뤄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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