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없어져야할 제도 없어진 것뿐"..시장 불확실성 여전
정부가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을 일부 완화한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곧장 활기를 찾기는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세 과세방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 방침을 철회키로 했지만 주택거래가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과세를 철회키로 했지만 2주택자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2017년부터 시작하기로 시행시기를 늦췄지만 과세 방침은 불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 완화에도 주택거래가 다시 활성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3.5 보완조치에서 발표했던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 조치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내야하는 월세 임대소득세도 1년 더 늦춰 오는 2017년부터 걷을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 조치는 당초 실현 가능성이 낮아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시기를 1년 더 늦췄을 뿐 세부담이 생기는 것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 WM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당연히 없어야 할 2주택자 전세금 과세 조치가 사라졌을 뿐 '2.26 방안'에서 나온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은 여전히 굳건한 상태"라며 "주택시장 수요자들이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 위축세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도 "다주택자가 주택거래에 다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거래를 장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며 "더욱이 당정 협의는 국회 심의를 통과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는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거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던 세금이 생겼기 때문에 무리한 과세는 결국의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팀장은 "임대소득 과세를 적은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에게까지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시장 상황에 맞는 과세 방침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주택거래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는 2.26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3월 9485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4월 8536건으로 10% 줄어든데 이어 5월에는 6026건이 거래돼 전달에 비해 30% 가까이 급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