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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자산가, 세금 늘자 아파트 처분 '만지작'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14:16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09:15

집값하락 부담에 세금까지 늘자 처분 고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보유한 집값이 투자금액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세금까지 늘어나게 생겨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다. 2주택 자산가들이 전세로 내놓은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하는지 묻는 문의도 늘었다”(A은행 부동산 PB 관계자)

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높아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시장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이 추진되자 자산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강남 개포동 재건축단지 모습

10일 부동산 및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보완대책 이후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늘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대부분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세 증가에 민감한 편이다”며 “최근 집값이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최고점과 비교하면 아직 20~30% 마이너스라는 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시각이 많다”며 “다만 집값이 하락 반전하면 매도 움직임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B은행 부동산PB 과장은 “전·월세 임대수익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지만 저금리로 운용수익이 크지 않다보니 2주택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어 세 부담이 급증하는 자산가들은 매도차익 실현 여부에 따라 매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니 자산가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전반적인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바뀌면 급매물이 쌓여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 이달 들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약세다.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0㎡는 지난달 8억1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이달엔 7억9000만~8억원에 매도호가가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전용 39㎡는 3억9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하락한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서울시에 집계된 매매 거래량도 단 한건에 불과하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소득세법 기준이 혼선을 빚자 집주인들도 월세와 전세 임대 및 매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집을 팔겠다는 심리도 문제지만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거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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