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 선진화 보완조치, 1억4000만원 소득자 분리과세로 세금 260만원 줄여..은퇴자 최대 6만원 줄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48)는 서울 마포와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월세 85만원과 8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는 연간 363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때문에 김씨는 두 월셋집을 모두 전세로 돌릴까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김씨는 한시름 놨다. 정부가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2주택자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낮춰 주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연간 108만원, 매달 약 1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그것도 2년이 지난 뒤에나 걷는다. 김씨는 2년 동안 월세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까 고민 중이다.
지난 5일 정부가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꺼낸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결국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 8000만원과 1억5000만원 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면 누진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이들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은 24%나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분리과세에 따라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 인해 연 소득 1억4000만~1억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20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연 8000만원 가량 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1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며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이면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에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8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연 소득 8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4500만원 선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면 1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을 더하면 이 집주인에겐 종합소득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도 24%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집주인은 필요경비를 뺀 1100만원에 24%를 곱한 값에서 7만원 세액공제를 제한 25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은 1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한 112만원이 세금이다.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세금은 거의 줄지 않는다.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오르고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퇴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도 1년간 6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 6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은퇴자 집주인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땐 15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11만원이 된다. 4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임대소득이 연 16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 과세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서다. 정부는 '비교과세' 방식을 도입해 종합소득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더 적은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결국 연 1600만~2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은퇴자는 단 한푼의 세금도 줄이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조치가 결국 고액 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법인 민화 마철현 세무사는 "다른 소득이 있는데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며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할 대상"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은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만들면서 2000만원 이하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