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자료 제출 기간 규정 없어..."자료 일찍 제출 노력"
[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26일 열렸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200여명의 금융권 대규모 징계 제재심의위원회가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된 무리한 제재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제재심에 올라간 안건 자체가 정리가 늦어진 데다 수천 폐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관련 자료도 제재심 위원들에게 늦게 제출됐다는 것이다. '판사'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제재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제반 준비가 부실했던 셈이다.
문제는 제재심 안건이나 관련 자료의 제재심 위원에 대한 확정 및 제출과 관련한 아무 규정이 없어 금감원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지난 26일같은 무리한 제재심 강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 제제심 위원은 26일 제재심과 관련,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자료가 급하게 왔고, 안건 정리도 늦어지면서 안건 자체도 늦게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을 담당하는 제재심의실은 실무적으로 재제심 일주일 전에 특정 제재심에 올라갈 안건과 관련 자료를 제재심 위원에 정리해 통보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밤 늦게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금융권 임직원 200여명에게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고,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은 의견청취 절차에 따라 지난 19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일이 진행된 흐름과 제재심 위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재재심 위원들은 26일 제재심 안건 가운데 적어도 일부 안건과 자료는 실무적으로 제재심 위원에게 보장된 안건 확정 및 자료 검토 기간 내에 받지 못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제재심 준비 상황과 관련, 여타 제재심과 달랐던 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보통 전주에 (관련 자료를) 주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월요일에도 준다. 그건 항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에 대한 안건과 관련 자료를 지난 23일(월요일)에 재재심 위원들에게 제출한 게 있다는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제재심은 제재심 위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의 제재심 위원은 "봐야 할 자료가 몇 천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심의하는 데 전반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 제재심 위원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 규정 등 없어...'무리한 제재심 반복' 우려
문제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등 금감원 규정 어디에도 제재심 위원에 대한 안건 정리 및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제재심은 언제든지 금감원 뜻에 따라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데이 며칠까지 (관련 자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며 "실무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 그런 것까지 있으면 우리가 속박당해 일을 못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 청취 시간을 무제한 보장하고 있다는 금감원이 정작 심의 위원의 안건 및 자료 검토 기간을 명확히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대목이다.
이 같은 제재심 준비 부족은 애초 금감원이 무리하게 대규모 징계에 나서면서 200여명의 임직원 생사가 걸린 징계 문제를 한 제재심에 구겨넣은 데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예상대로 26일 제재심에서는 15건의 상정 안건 중 6건만 의결되고 9건은 심의가 연기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 등은 검사국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규모 징계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데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징계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또다른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안건을 재재심 위원에게 보내주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제재심 위원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금이라도 (안건과 자료를) 일찍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이 예정된 이들에게는 시간대를 차등화 해서 (출석 시간을) 안내해 주면서 쓸데없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노력했다"며 "다만,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