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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상반기 글로벌자금, 선진-신흥국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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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美 '테이퍼링' 이슈 영향 감소…대만·인도 '유입'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7월 3일 오후 2시 2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 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편집자註]


[뉴스핌=김성수 기자]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금흐름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자금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월에는 신흥국발 위기가 불거지면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4월에는 신흥국 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다시금 신흥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으나, 5월 들어서는 다시 선진국 순유입·신흥국 순유출이라는 패턴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달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 주식자금이 순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美증시, PMI 호재로 자금 '컴백'

이달 초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식시장에는 167억5700만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월인 5월 164억3200만달러가 순유출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주간 단위로 보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미국 주식자금은 순유입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첫째 주에는 11억8600만달러가,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각각 51억100만달러와 84억2600만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마킷(Markit)이 집계한 미국 5월 제조업 PMI 최종치는 56.4를 기록, 직전월의 56.2를 소폭 웃돌았다.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제조업 PMI도 55.4를 나타내면서 전월의 54.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 실업률과 산업생산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미국 5월 실업률은 6.3%로 전망치 6.4%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도 전월대비 0.6%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0.5% 증가를 웃돌았다.

이로써 지난달 선진국에 순유입된 주식자금은 190억7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5월의 118억8300만달러 순유출에서 유입세로 돌아선 것이다.

신흥국 주식자금도 순유입 규모가 약 4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신흥국 주식시장에 순유입된 자금은 48억2100만달러로, 직전월의 12억4900만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주간 기준으로는 첫째 주에 2억8900만달러 순유출을 나타낸 반면 둘째 주에는 23억1900만달러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자 위험자산 회피현상이 줄어들면서 신흥국 주식자금이 한 주만에 유입세로 돌아선 것이다.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0.15%로 인하했다. 또 예금금리를 기존 0%에서 -0.1%까지 내리면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실시했다.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도 신흥국 자금 유입세를 이끌었다. 앞서 HSBC가 집계한 중국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50.8를 기록,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해당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

◆ 신흥국 자금흐름, 어떻게 달라졌나

다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신흥국 자금 흐름의 패턴도 점점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이슈에 따라 움직이던 글로벌 자금이 점점 개별 신흥국 경제 상황에 맞춰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적완화 축소는 이미 새로운 정보가 아닌 데다, 신흥국 간 거시경제 상황도 차별화를 보이면서 자금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기관투자자 동향을 보여주는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 "신흥국에 유입되는 자금 중에서도 신흥아시아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신흥 유럽의 비중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신흥아시아 국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 자금 유입세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흥아시아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의 7개국을 일컫는다. 신흥유럽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8개국이다.

신흥아시아 중에서도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진 국가는 대만과 인도였다. 이들 국가에 유입된 자금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대만은 미국 경기회복과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5.19%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의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대만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증가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에 유입된 자금은 27억2400만달러로, 지난 5월 12억4200만달러의 약 2배로 확대됐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신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PMI,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것도 자금 유입을 이끄는 요인이다.

지난달 인도 증시에는 23억6400만달러가 유입됐다. 전월의 23억5400만달러보다 유입 규모가 소폭 확대된 수준이다.

지역별 신흥국의 자금흐름 동향 및 전망(단위: 십억달러). 자금 유입·유출은 비거주자 자금의 신흥국 순유입·순유출을 의미한다.[출처: 국제금융협회(IIF),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II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흥아시아에 유입된 자금은 총 5990억달러에 이른다. 올해와 내년의 유입액 전망치는 각각 5830억달러, 5900억달러로 집계됐다. 신흥유럽은 지난해 유입액이 총 198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내년의 유입액 전망치는 각각 1000억달러, 1710억달러로 집계됐다.

◆ 글로벌 채권자금, 순유입 '급감'한 이유?

한편 글로벌 채권자금은 순유입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글로벌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금액은 82억5700만달러로, 직전월인 5월의 279억9500만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선진국 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금 순유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간 단위로 보면 글로벌 채권자금은 첫째 주에 42억5800만달러가 순유입됐으나, 셋째 주 들어서는 23억900만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선진국 채권시장에서는 29억1400만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센터는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해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내년 4분기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보다 앞당겨질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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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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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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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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