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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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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합의했다.

합의사항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관련 양국 합의를 추진한 배경은?

-최근 한은과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익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위안화 허브로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홍콩, 영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위안화의 위상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경우 대외 안정성이 제고되는 등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무역․금융거래 등에서 위안화 활용도가 제고될 경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도 거래비용 절감, 새로운 영업 기회 창출 등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과 정부는 한-중간 밀접한 무역관계를 바탕으로 우선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금융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기관들의 위안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안화 관련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의 의미와 효과는?

-국내 외환시장은 은행간 시장(도매시장)과 대고객 시장(소매시장)으로 구분되고, 대고객 시장에서는 지금도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과 원/위안화를 바로 교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외환시장은 원-달러 시장만 개설되어 있음에 따라, 은행간 시장에서는 원화를 위안화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달러화를 매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원화 매도 → 달러화 매수 후, 달러화  매도 → 위안화 매수) 즉,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거래 시장 개설 이후에는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의 가장 큰 이점은 환전 절차가 간단해져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통화가 다양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거래시장을 한국에만 먼저 개설하는 이유는?

-통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본토 밖의 역외 위안화 시장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규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역외 원화거래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간 이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먼저 개설에 제한이 없는 한국에 먼저 개설하고 추후 중국내 시장 개설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직거래시장이 한국에만 개설될 경우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뿐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닌지?

-금번 한중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은 지역통화(원화, 위안화) 결제 활성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동 인식 하에 관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한국에 우선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중국내 시장개설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 청도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 및 결제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중국내 시장 개설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분간 직거래시장이 국내에만 개설․운영되더라도 통화스왑자금 등을 활용한 원/위안 무역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원-엔 직거래 시장개설이 성공하지 못하였는 바, 원-위안 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한은과 정부는 과거 원-엔 직거래시장의 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원-엔 시장의 거래 부진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지속에 따른 직거래시장으로의 엔화 공급 부족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달러화 위주 거래 관행에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은과 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데 있어, 위안화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산은행 지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안화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QFII 획득 등 제도적 기반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무역흑자 상황인 대중(對中) 교역관계 및 향후 구축될 위안화 거래․결제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 청산은행이 국내에서의 위안화 결제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중 무역흑자 기조에 따른 위안화 공급이 지속되고, 위안화 투자(RQFII) 및 무역결제 목적의 위안화 수요가 확충될 경우 직거래 시장내 위안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은과 정부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에 위안화청산은행 지정시 기대효과는?

-기존까지는 국내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없어 홍콩의 청산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결제해 왔다. 이 경우, 결제 목적의 위안화를 홍콩에 충분히 예치해야 함에 따라 국내 위안화 자산 축적에 불리했다.

따라서, 국내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될 경우, 국내에 위안화 예금 등 자산이 축적되어 다양한 위안화 비즈니스 기회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콩내 청산은행을 통할 때보다 결제단계가 축소돼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고,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도 완화 가능하다.

▲RQFII를 획득할 경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등이 활성화되어 국내 금융시장에 위안화 여유자금이 풍부해진다면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투자처가 필요하다. 여유 위안화를 투자할 곳이 없게 될 경우 이는 무수익 자산에 불과하게 되어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이 작게 된다.

즉, RQFII를 통한 중국 역내 투자처가 확보될 경우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이 높아져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위안화 표시 거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RQFII 한도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이 가능하다.

한편, 수익측면에서 국내에 비해 높은 중국본토의 증권투자 수익을 환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RQFII 쿼타는 800억위안으로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규모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위안화 관련 금융거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RQFII 쿼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현재 배정받은 RQFII 쿼타를 소진한 국가가 없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800억위안(13조원 상당)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향후 RQFII 쿼타의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증액키로 해 영국 등 유럽국가 이상의 쿼타 확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필요시 RQFII 한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확대되는 것인지?

-RQFII 쿼타는, 중국인민은행의 위임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국가별 총 한도 배정, 각 기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며, 외환관리국(SAFE)이 기관별 한도를 승인한다.

향후 국내에서 위안화 자산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규모가 RQFII 한도에 도달할 경우, 중국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별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QFII 한도 800억위안은 개별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RQFII 자격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며, 외환관리국이 800억위안 범위 내에서 기관별 한도를 승인한다.

RQFII 자격은 한국에서 주요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증권감독기관으로부터 자산운용 인가를 받고 기존 자산 운용 비즈니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부여되며, 상세한 자격요건은 추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RQFII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RQFII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은행간거래 채권, 주가지수선물 등이며, QFII와 달리 자산배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산운용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다.

▲QFII 쿼타 증액의 이익은 무엇인지?

-접근이 제한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통화별·지역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QFII 쿼타 증액을 통해 한중간 일방향적 포트폴리오 투자를 완화 가능하다. 한편, 한은 등 당국이 QFII를 통해 위안화자산을 매입하여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영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공동 선언문에서 발행 시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우선적으로 한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또는 외국의 기업·금융기관이 '김치본드'의 일종인 위안화 표시 채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한다는 의미다.

한편, 발행 시장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중국 역내에서 우리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채권 발행 가능성을 염두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의 경우 우리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이 중국 역내에서 위안화 표시채권(판다본드)을 자유롭게 발행하는 것을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은 우리 기업 등의 중국내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간 위안화 거래 추이를 보아가며 협의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인식했다.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중국계 기업, 중국 해외법인 등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을 의미하며, 특히, 현재 중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은 제한적(중국 정부의 승인 필요)인 상황이므로 향후 중국계 기업의 김치본드 발행을 중국 당국이 장려하는 방안을 염두하여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무엇인지? 현행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안화 거래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는 만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RQFII 획득 등 제도적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가능한 바, 개정 필요성은 없다. 다만, 중국계 기업의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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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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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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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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