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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④ "사내 유보금 과세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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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지근'…與 "신중해야"·野 "임금 상승 유도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1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기준은 유보소득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이다.

이 법안은 제출 당시 새누리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측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계상할지도 문제다. 유보금에는 시설 투자 비용도 포함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과세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與 "신중해야"…野 "배당보다 임금 상승 유도해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온 여당은 물론 지난해 이같은 요구를 했던 야당의 반응도 미지근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과 관련, 당정협의는 물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온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중과세가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을 유도해 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기업이 유보소득을 늘리지 않고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0대 그룹 대법인의 설비투자는 재작년보다 1.5% 떨어졌지만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18.3% 오를 정도로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만 해놓고 투자를 안한다"며 "여기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종학 의원은 "돈이 돌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배당이든 임금이든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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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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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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