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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④ "사내 유보금 과세법,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10:43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10:43

여야 '미지근'…與 "신중해야"·野 "임금 상승 유도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1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기준은 유보소득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이다.

이 법안은 제출 당시 새누리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측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며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계상할지도 문제다. 유보금에는 시설 투자 비용도 포함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과세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與 "신중해야"…野 "배당보다 임금 상승 유도해야"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온 여당은 물론 지난해 이같은 요구를 했던 야당의 반응도 미지근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과 관련, 당정협의는 물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온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중과세가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을 유도해 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계가처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기업이 유보소득을 늘리지 않고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보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0대 그룹 대법인의 설비투자는 재작년보다 1.5% 떨어졌지만 현금성자산 보유고는 18.3% 오를 정도로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만 해놓고 투자를 안한다"며 "여기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종학 의원은 "돈이 돌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배당이든 임금이든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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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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