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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 ⑥(完)사내유보금 임금전환시 세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09:07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09:07

최저임금 인상안·기업설비투자준비금 제도 등도 대안으로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대신 임금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점과 배당만을 늘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여러가지 과세나 인센티브 스킴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부문에 창출된 소득이 투자나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또는 배당·임금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업의 수익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나 소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의 자율경영을 제약하거나 이중과세 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참에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 기업의 수익을 분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세율자체를 인상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과세나 세율인상보다는 유보금을 임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성과급으로 주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청문회 후 추가 서면답변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야당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취임 이후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는데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부터 해야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준비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설비투자등준비금(가칭)을 신설해 법인의 일정소득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미리 비용으로 인정한 후 투자 시 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업투자준비금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을 수익에 산입하고 이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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