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했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특히 이날은 야당이 제시한 특별법 합의 시한으로 양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특별법 제정은 이달을 넘길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진상조사위의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반대를 고수해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특검을 임명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 29일 오전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여야정책위의장과 간사가 법안 조율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우윤근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일표 간사. [사진=뉴시스] |
새정치연합 측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4자회담에서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를 통해 추천을 받자"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행 사법 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규명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며 "지금처럼 기본에 눈을 감고 초법적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사법형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설특검법에서 특검 추천은 법무부 차관이 한다든지, 법원행정저 처장이 한다든지,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이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돼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나"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는 여야 간에 당 대표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공동대표의 제안도 불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