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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53) 증권판도 뒤흔들 '공룡' 신은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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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통해 업계 3위 부상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9일 15시 09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증권사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소식에 중국 자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바로 업계 10위와 16위 증권사인 신은만국(申銀萬國)과 굉원(宏源)증권의 얘기다.

신은만국과 굉원증권은 합병 후 시가총액 722억 위안(약 12조원), A증시 상장 증권사 중 중신(中信)증권과 해통(海通)증권에 이어 업계 3위의 대형증권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신은만국과의 M&A 추진으로 2013년 10월 30일 거래가 잠정 중단됐던 굉원증권(000562.SZ)이 28일 9개월여만에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가 10%가까이 폭등한 8.93위안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날 홍콩에 상장한 신은만국(00218.HK) 주가도 무려 17.62%나 폭등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업계 3위 대형증권사 탄생

중국 증권사간 최대 규모의 M&A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 굉원증권이 25일 저녁(현지시간) 자산 인수합병 초안을 발표, 작년 10월 30일부터 추진됐던 신은만국과 굉원증권간 자산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금융지주회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M&A거래 관계자는 "인수합병 자산 규모가 크고 과정이 복잡해 새 회사가 정식 설립돼 상장하기까지 5개월 남짓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은만국과 굉원증권 합병 후 새 회사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두 증권사의 이름이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합병 전 신은만국의 총 주식수량은 67억1600만주. 이번 M&A로 주식교환 합병이 이뤄지면 81억4100만주가 추가적으로 생겨나면서 총 주식수가 148억5700만주로 늘어난다.

신은만국 인수합병 주식 발행가 4.86위안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은 722억 위안에 달해, 신은만국은 중신과 해통증권에 이어 3위 증권사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은만국의 대주주는 37억1896만7798주(55.38%)를 보유한 중앙후이진(中央匯金)으로 합병 과정에서 굉원증권 대주주인 중국건투(中國建投) 지분 48억8615만3294주를 더해 지분율이 55.38%에서 57.92%로 확대된다. 중앙후이진은 중국국부펀드 중터우(中投 CIC)의 자금운용 기관과 같은 곳이다.

중국건투는 중앙후이진의 자회사로 신은만국이 굉원증권을 흡수한 후 탄생할 새로운 신은만국 증권도 사실상 중앙후이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M&A를 업계가 기다려 온 인수합병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M&A는 양사에 모두 이롭다"며 "굉원증권은 회사 경영과 인력, 재무 등 문제를 해결하고 신은만국은 A주 상장사인 굉원증권 합병으로 본토 증시에 우회상장하면서 업계 상위권 증권사로 도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상하이 등 장강삼각주(長三角)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을 인수합병을 통해 굉원증권의 주요 사업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북방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거론됐다.

◇초대형 증권사 탄생, 증권업계 M&A 붐

2013년 증권사 경영실적 기준, 업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은만국은 굉원증권 인수를 통해 상위권 증권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양사 M&A 후 새로운 신은만국의 영업수입(매출)은 88억 위안(약 1조4600억원), 순자산 수익률은 8.55%, 영업지점은 300개를 돌파, 고객 자금 잔고가 333억 위안(약 5조5200억원)에 달해 업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자산 규모는 919억 위안(약 15조원)으로 업계 5위권에 집입할 것이며, 순자산과 순자본 규모도 업계 4위로 올라서게 된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신은만국과 굉원증권이 M&A를 통해 연구와 자산관리, 고정수익, 신삼판(장외시장), 국제업무 등 분야에서 업계 선두입지를 더욱 공고히하게 될 것이라며 양사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은만국과 굉원증권 뿐만 아니라 앞서 7월 7일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의 상하이(上海)증권 인수와 22일 팡정(方正)증권과 민족(民族)증권 인수합병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는 등 증권사간 통합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증권사간 순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증권사 총자산 순위에서 중신증권이 총자산 규모 1929억3300만 위안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해통증권과 국태군안증권, 광발(廣發)증권, 화태(華泰)증권 순으로 5위권에 포진해 있다.

증권사 애널들은 향후 증권업계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규모와 종합실력이 막강해진 증권사가 출현, 업계 순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중앙후이진 M&A 최대 수혜자

이번 인수합병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대주주 중앙후이진(中央匯金)이다.

현재 중앙후이진은 중국은하(銀河)금융홀딩스 지분 78.57%와 신은만국 지분 55.38%, 중진(中金)공사 지분 43.35%, 중신건투(中信建投) 지분 40%, 중투(中投)증권 지분 100%,  UBS증권 지분 14.01%를 소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은만국과 굉원증권의 합병을 중앙후이진의 내부 조정과 통합으로 보고 있다. 신은만국에 흡수되는 굉원증권의 대주주가 중신건투이고 중신건투의 대주주는 중앙후이진이기 때문이다.

신은만국 10대 주주에는 저장중국소상품성(浙江中國小商品城 600415.SH)그룹주식유한공사, 상하이동방명주(東方明珠 600832.SH)그룹주식유한공사, 상하이루자주이(陸家嘴 600663.SH)금융무역구개발주식유한공사, 상하이다장(大江 600695.SH)그룹주식유한공사 등 A주 상장사가 포함돼 있다.

증권사 애널들은 대형 증권사인 신은만국의 굉원증권 인수가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신은만국을 비롯한 신은만국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업계 인수합병 바람 속에서 증권사 종목이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신은만국의 10대 주주 중 하나인 상하이다장그룹주식유한공사(종목명칭: 다장구펀 大江股份) 주가가 28일 10.03% 급등하는 등 신은만국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출처: 신은만국 2013년 재무보고서
◇중국 최초 주식회사제 증권사

신은만국증권주식유한공사(약칭 신은만국)는 상하이신은(申銀)증권공사와 상하이만국(萬國)증권공사가 1996년 7월 16일 합병해 설립된 증권사다.

신은만국은 중국 최초의 주식회사제 증권사로 2013년 기준, 중국 21개성(省)과 4개 직할시, 4개 자치구의 78개 도시에 155개 달하는 증권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상하이 지역에만 53개의 증권영업점을, 상하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102개의 증권영업점을 두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신은만국 그룹 직원수는 총 5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은만국은 산하에 5개 국내 자회사와 1개 국외 자회사를 두고 있다. 국내 자회사에는 상하이신은만국증권연구소, 신만릉신(申萬菱信)펀드관리유한공사, 신은만국선물유한공사, 신은만국투자유한공사, 신은만국혁신증권투자유한공사가 있고, 역외 자회사로 신은만국(홍콩)그룹유한공사를 두고 있다.

2013년 신은만국은 전년 동기대비 28% 늘어난 51억2600만 위안(약 8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그 중에서 증권 중개거래 업무 순매출은 30억6300만 위안(약 5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53%가 늘어 전체 증권사 중 7위를 차지했다. 고객 자산관리 업무 수입은 3억5500만 위안(약 5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0.88%가 증가, 업계 4위에 올랐다.

신은만국은 해외사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3년 홍콩 현지 상장사 인수를 통해 홍콩 증시에 우회상장한 신은만국(홍콩)유한공사가 성업 중에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싱가포르와 대만 등지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이밖에 2013년말 기준, 신은만국이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QFII(적격 외국인 투자자) 고객은 44개 기관으로 2013년 초에 비해 14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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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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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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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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