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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거래제 내년 시행 유력…재계 우려 '보완'

기사입력 : 2014년08월16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8월16일 14:04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조만간 대통령이 결정할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경우 여전히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중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 3개 부처 수장은 국제사회에 이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힌 점, 시행 시기를 법으로 못 박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온실가스 거래제 시행 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시행 초기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늘려주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내년으로 예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시기는 연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부처간에 이견이 커서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 논의와 검토, 당정협의, 이해관계자 이해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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