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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8월 임시국회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해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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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병원, 의료 민영화 절대 아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생경제 및 경제활성화 법안 제·개정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갑작스런 호소문 발표에 대해 “지난 8월8일 관계장관들과 함께 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급한 법안 30개를 해야 한다는 호소를 드렸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 등을 (처리)하다 보면 하염없이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며칠 남지 않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관련 법은 법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하되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분리 처리를 해서 어렵사리 조성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호소문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입법·개정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정책들에 대해선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입법이 필요없는 일부는 각 부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다”며 “지난번 발표된 서비스산업활성화와 관련해 135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112개 과제는 국회 통과 필요없이 정부 방침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준비작업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112개 말고 23개과제는 16개 법률이 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 법안도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에 추가해서 국회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법안 지체되면 40만명이 송파 세 모녀 처지에…”

최 부총리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30개의 법 제·개정 통과가 지체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언급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대해선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정부·공공기관 소유 병원, 단 한 개도 민간에 팔 계획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민영화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민간에 매각할 단 하나의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병원의 93%가 민간병원인 상태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하는것은 정책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점을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야당과 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선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며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했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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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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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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